국토해양부는 국내 연안해역 보호를 위한 외국적선 항만국통제 및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국적선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항만국통제 점검율과 출항정지율을 각각 30.0%와 7.0%로 설정하고 안전수준 미달 외국적선 및 국적선에 대한 점검을 강화,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세계 실물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한 안전투자 축소에 따른 기준미달선 증가와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항만국통제 강화로 인한 이들 기준 미달선의 국내입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불량지수가 특히 높은 선박에 대해 종전 점검주기 6개월에 관계없이 매 국내 입항시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미국 및 유럽과 공동으로 구명정에 대한 집중점검(CIC)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원국들의 항만국통제 점검수준을 맞추기 위해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항만국통제 양성교육 및 전문가 해외 파견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로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것을 예방키 위해 '국적선 안전품질관리 대책'도 수립·시행한다.
최근 3년 동안 외국항만에서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과 선박안전관리불량지수가 높아 외국 항만 당국의 우선 점검대상이 되는 선박 113척을 특별점검대상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들 선박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점검지역을 확대해 분기별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해 선박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선사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최근 어려운 해운시황 등을 감안, 국적선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올해 중 주변국가와의 해사외교 협력관계를 유럽 및 호주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외국항에서 안전설비 등의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국적선은 35척이고, 우리나라는 외국적 선박 2513척(점검율 26.73%)을 점검해 중대결함 선박 242척을 출항정지(출항정지율 9.63%) 조치했으나, 점검인력 부족으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가 권장하는 점검율 75.0%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