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54개가 선정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시 및 제재 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9년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업체 54개와 모범업체 9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는 건설 18개, 제조 33개, 용역이 3개로 지난해에 비해 18개가 감소했으며, 이중 대기업은 3개사이고, 나머지는 중소업체이다.


이들 상습위반업체 선정기준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이다.


대표적인 상습위반업체인 A건설업체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11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형사고발 5회, 시정명령 9회, 누적벌점 20.5점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특별 감시하고,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업체명을 밝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성국종합건설, 두산엔진,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전남화순 소재), 영진종합건설(제주 소재),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등 9개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성국종합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됐고, 대기업으로는 두산엔진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모범업체에는 벌점을 감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를 해주고,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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