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제도 확대 시행으로 자동차 검사 중복수검으로 인한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검사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종합검사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가 포함돼 모든 자동차 검사가 일원화됐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유차검사 등이 각각 수행돼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와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종합검사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1대당 검사비용이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드는 등 총 276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 없이 직접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우선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말소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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