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개미마을'이 저층형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일대의 3만4611㎡ 부지에 저층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일대가 급경사 지형으로 차량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무허가건물로서 환경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시는 이번 안에서 용적률은 최대 150%, 아파트를 제외한 높이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문화교실, 보육시설, 생태체험교실, 등산학교 등 문화·사회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


위원회는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속개해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의 주거, 상업·업무시설을 개선하는 '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 가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체계를 세분화하고, 획지단위 계획보다 공동개발을 한다.
또 장승배기길측은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 및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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