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시장 선진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보증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종합검토 보고서를 2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보증제도 선진화를 위해 △건설보증기관 전문화·특성화 △점진적 건설보증시장 개방 △건설공제조합 지배구조 개선 △건설보증시장 과점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3개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으로 구성된 건설보증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보증시장은 3개의 공제조합과 사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형성된 과점시장으로, 보증기관의 경쟁보다 제도에 의해 시장규모가 결정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겸업제한 해소를 전제로 건설보증 수요자인 건설업체들이 보증기관을 선택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업체가 출자를 통해 공제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조합에서 건설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건설업 겸업제한이 폐지될 경우 기존 건설보증 공급구조가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건설공제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공제조합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건설보증의 경우 엄격한 리스크 관리, 조합운영 합리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기본방향도 구체화 되고 있다.

선진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공제기관 전문성 확보 등 기반 마련을 전제로 점진적인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토연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건설보증시장 진입을 허용할 경우 보험사를 계열회사로 둔 대기업에 의한 시장왜곡, 건설보증 리스크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보증시장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보증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제기능은 관련단체로 이관하고 공제조합을 건설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해 보증기능만 수행토록 하는 방안 △공제조합은 공제업무만 취급하고 보증업무는 공제조합이 출자·설립한 건설보증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방안 △공제조합은 현상대로 유지하되 공제계정과 보증계정을 분리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증계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개선방안은 2월말 종합보고서가 나와야 확정될 것"이라며 “다만, 기존 공제조합을 통합해 단일한 전문건설 보증기관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공제기관의 전문화·특성화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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