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세구역내에서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여수와 울산에 민간자본 2조 원을 투입해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도 건설한다.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여수와 울산에 대규모 석유 저장시설을 짓고 동시에 규제를 풀어 석유 거래를 활성화해 세계 4대 오일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의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행정·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과세 환금 절차도 간소화된다.
원유를 수입할 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 트레이더의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트레이더가 국내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외환거래 신고의무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수와 울산에 건설되는 3660만 배럴의 탱크터미널은 민간자본 2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00만 배럴 수준의 정부 비축 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총 560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저장 규모로 5200만 배럴인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3위의 오일허브로 올라서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가 구축되면 단기적으로는 3조6000억 원, 장기적으로는 6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2020년 이후에는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석유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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