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대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도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기숙사 건립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명칭도 통일하지 못한 허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 사실을 알렸다.
내용은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지원정책의 결실로 지난 2012년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단국대 천안캠퍼스 기숙사 건립을 완공하고 12일 개관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1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928명 수용 규모의 연면적 1만3206㎡의 기숙사 건립을 완료하고 이날 개관식을 가졌다.
월 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 평균 34만 원인 기존의 ‘민자 기숙사’에 비해 저렴한 기숙사를 제공한 것이다.
투입된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3%, 사학진흥기금에서 37%, 대학에서 10%를 각각 분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관은 기금총괄부서인 기재부를 비롯, 정부부처간 협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부처간 의사소통이 미흡해 아직도 기숙사 명칭이 ‘행복기숙사’인지, ‘공공기숙사’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포된 자료에는 행복기숙사와 공공기숙사를 오락가락했고, 가끔은 ‘행복(공공)기숙사’로 표기돼 있었다.
확인 결과,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당시의 공식명칭은 ‘(사립대)공공 기숙사’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갑자기 ‘행복 기숙사’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며 “우리도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공공)기숙사’로 표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도 “행복기숙사 또는 공공기숙사 두가지 표기 모두 가능하다”고 말해 ‘국토부는 아직도 혼선 중’임을 시인하고 있다. 


공무원의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토부 소관의 국민주택기금과 교육부 소관의 사학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건설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근거법에 기숙사의 명칭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이 근거법에 명시된 명칭을 써야 하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아무리 좋아도 근거법에 없는 명칭이라면 삼가야하는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조관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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