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008억 중 7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특정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고 차령 7년경과 경유차) 총 3만8284대에 저공해 조치를 추진한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저공해조치 의무화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기한이 지난해 연말이고,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70% 이상의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이달 중 조치명령을 해 상반기 내 저공해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공해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도 1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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