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추가계약이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청계천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SH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동남권유통단지 특별분양 신청자 중에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입주는 3월경부터 시작해 오는 7월경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가계약은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실물경기 침체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융자조건과 계약금, 전매제한기간 등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임대를 희망하는 이주상인에게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조건은 2003년 당시 서울시가 청계천 이주상인연합회에 제시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5%) 초과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인 2년간 금리를 보전해준다.
또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은 15%(상인부담 5%, 융자 10%)로 낮춰 입주 전후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
기존 3년의 전매제한기간도 2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분양 면적이 협소해 추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상인에게는 연접해 있는 점포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가능 고령 계약 대상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했다.


SH공사는 이미 기존에 계약했던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경우도 이번 추가계약 조건과 마찬가지로 융자조건과 계약금, 전매제한기한 등 모든 조건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이번 청계천 이주상인 대상 특별분양 및 임대공급 일정이 마무리되면, 특별분양 후 남는 잔여분을 대상으로 곧바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분양 및 임대 추가계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계약기간 부여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계천 특별공급 및 일반인 대상 분양 및 임대 계약율이 70% 이상 도달 시 오픈 준비 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문화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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