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마련된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연 2.5%의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융자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는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이용을 하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 등을 포함해 대략 250만~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원 정책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나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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