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가 건설된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리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건설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LH 재무여건을 감안할 때 순수 공공역량에 의한 공급에 한계가 있어 리츠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리츠는 LH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LH는 관리를 맡게 된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반에게 분양되며 미분양시에는 LH가 분양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상장기준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제산세 감면 혜택을 현행 40~60㎡ 50%, 60~85㎡ 25%에서 75%, 50%로 각각 확대한다.
소득·법인세 감면혜택도 20%에서 30%로 늘렸다.
또 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을 앞으로 3년 이내에 신규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이 삭제되고, 지난해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소규모 월세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또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과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 가구, 11조 원)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 원(지방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임대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츠, 주택임대 관리업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서비스업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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