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이다.


추가 지정에 따라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와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운영돼 지난해까지 예비인증 1513건 본인증 608건 등 2121건이 인증됐다.

 

이번 인증 대상 확대는 에너지 소비증명제 시행으로 인한 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은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 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수도권, 오는 2016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기관 추가 지정으로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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