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에는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란 교통량을 분산시켜 고속도로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화물차량의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도공의 김성진 팀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도입시부터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엔 심야할인 제도를 중지해 왔다"며 "이용고객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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