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 건설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연구비를 지원해 지난해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초고층건축물이 급감함에 따라 제도화 등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다.
 

지난 2000년대 후반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 10여 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됐었다.
당시만 해도 100층 규모의 초고층건축물이 국내에 없다 보니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통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을 초고층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건물 높이가 70~80층을 넘어갈 경우 초고층부에서는 구조안전과 재난방지, 에너지저감, 유지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사항이 요구돼 이에 맞는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09년 R&D 사업단을 구성, 다각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사업단은 서울시 인천시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이 요구되는 22개의 정책과제를 선별했다.
이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초고층건축물 관련 법령개정 우선사항 3개를 도출하고 지난해 11월 개선안을 내놨다.


사업단이 내놓은 개선안은 △각 층에 노약자 장애인 등 재해약자 위한 대피공간 조성 △면적이 아닌 수송능력으로 승강기 대수 산정 △피난용 승강기 설치 규정 보완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 많았다.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건축심의 때 공개공지의 공공성과 심미성도 평가해 일정 이상 등급을 획득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사항에는 빠졌지만 사업단은 설계와 감리, 테러 예방, 구조안전성 강화, 친환경성능 확보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구를 통해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나왔지만 현재 후속조치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엘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건립 계획들이 불투명해지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초고층건축물 제도개선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초고층건축물 건설 프로젝트도 없고 민간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적용할 대상도 없는 데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천천히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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