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올해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를 6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상담서비스는 조합원에게 도급계약부터 준공, 준공 후 하자분쟁에 이르기까지 평소 의문사항이나 법적대응 등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4월 대전을 시작으로 춘천(5월) 부산(6월) 전주(9월) 대구(10월) 광주(11월) 등에서 법률상담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별 일자 및 장소는 상담 예정일 3주전에 홈페이지(http://www.cgbest.co.kr)를 통해 공지된다.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법률상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공조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서비스에 대해 조합원 대부분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조합원이 당면하고 있는 법률적 문제 해결은 물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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