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송전탑 건설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주변 토지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은 종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송전탑 지원법의 주요 골자는 이른바 ‘재산적 보상지역’은 기존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34m에서 94m로 확대됐다.

변경 기준에 따를 경우 밀양은 좌우 30m, 군산은 좌우 10m가 더 확대된다.

 

또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주변 좌우 1km, 345kV의 경우 좌우 700m 내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력산업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송전탑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이 법안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침해받는 주민들의 재산 보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어 “그동안 재산적 침해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이 송전탑 건설 추진을 어렵게 했다”며 “송전탑 지원법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해당 지역의 갈등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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