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 시세의 80%로 최장 20년 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이 바뀐다.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제가 도입되고,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순위경쟁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자 순으로만 선정하던 것에서 △무주택 세대주기간△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을 바꿨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일정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월경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 가구에 최초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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