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건축물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건축 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종사자들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로 대거 몰리고 있다.

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시행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8700여명이 접수했으며 이 중 75%인 6500여명이 실제 응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최근 건축분야 경기가 안좋다 보니 관련 종사자들이 활로를 찾는 차원에서 대거 응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가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평가사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사나 기술사, 에너지진단사 또는 기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에서 종사한 전문가만 응시할 수 있다.

에너지평가사 등급은 1급과 2급의 두 단계로 나뉜다.
1급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2급은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에너지평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 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육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평가사 제도를 도입, 에관공이 자격평가를 시행토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과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분야별 에너지 전문가만 있었을 뿐 건축물 전 부문에 걸친 ‘토털 전문가’가 부재했다.

 

국토부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에너지평가사를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그린 리모델링산업의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건축물 매매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증명 제도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과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만 기재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증명서가 본격 도입될 경우 중개업체는 건물 매매시 에너지평가사가 평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에너지평가사가 민간자격에 머무르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자격증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군함안군합천군)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3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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