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풍력발전 건설이 인허가에 발목이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지연으로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터빈 생산업체는 제품을 개발해도 국내 적용기회가 적어 트랙 레코드(실적)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발전허가를 받아 놓고 입지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멈춰있는 육상 풍력발전단지는 모두 53곳이다.
이들 단지의 발전 용량은 1841MW로, 원자력발전소 2기의 생산량과 맞먹는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이용률이 높아 전력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산간이나 해안 오지 등 지역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같은 장점에도 건설이 쉽지 않은 것은 주로 산간 지역에 설치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산림 훼손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발전업계가 사전환경평가 검토를 의뢰한 14개 사업에 대해 화순풍력과 양산원동풍력 단 2곳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에는 14곳 모두 즉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받은 의령풍력과 태백Ⅱ풍력을 합쳐 53곳 중 4곳의 사업만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발전 터빈(Turbin) 제조업체는 트랙 레코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은 터빈을 개발해도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트랙 레코드를 국내에서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1년간 100기 또는 2년간 50기의 풍력발전 운영 경험이 필요해 해외 입찰 참여도 쉽지 않다.

 

건설업계도 풍력발전 건설 속도가 더딘 것이 아쉽기만 하다.
발전업계는 풍력발전단지 53곳의 전체 사업비는 최대한 낮게 잡아도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비는 사업비의 30%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해에만 7800여기의 풍력장치를 설치해 12G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반해 우리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육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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