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의 한 주택에 도시가스 안전점검 검침원이 방문해 검침을 하다 말고 보일러를 점검하더니 고장난 곳을 수리했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방의 한 주택은 도시가스 대신 LPG를 이용해 취사를 하는데 지난 겨울 갑작스러운 폭설에 가스 배달이 끊겨 고생해야 했다.
불편을 감수하며 LPG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주택 근처 땅주인을 알 수 없어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와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검침전 SMS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땅주인을 몰라도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시 신청자에 한해 방문일정을 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SMS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점검원 방문시 신청하거나 지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수하면 된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일정기간 신문 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할 땅이 사유지일 경우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공사가 가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4800여 가구가 땅주인을 찾지 못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부는 도시가스분야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행복추진단’을 5일 발족했다.

추진단에는 소비자단체와 CS컨설팅 기관, 도시가스업계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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