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척수를 줄이는 2009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근해어업허가 어선 61척 중 감척희망 어선에 대해 사업비 49억 8800만원을 투입, 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근해자망은 7년, 근해채낚기는 12년, 근해연승은 6년이 경과한 어선이어야 한다.


그 외 시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해야 하며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도 있어야 한다.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울산시 또는 구·군에 사업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자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월 13일까지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시·도에 통보될 계획이다.


어선감척 사업자로 선정될 시 지원금은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최근 3년 평균수익의 50%의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액 100%를 지급한다.


울산시는 사업 조기발주 집행을 위해 어선감정평가와 폐선처리업체 선정 등을 신속히 거친 후 선박해체처리와 지원금 지급 등을 상반기내에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2008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도 오는 3월내에 사업을 완료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연근해어업구조정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연·근해어선 64척(70억원 투입)을 감척했으며, 연안어선감척은 지난해 사업 종료, 근해어선감척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시 또는 구·군에 개략적인 지원금 규모를 파악한 후 감척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할 시에는 5년간 감척사업에 응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만큼 신청에 신중을 기할 것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척사업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를 위해 구인·구직 등 일자리 정보 포털 시스템을(www.happybada.co.kr)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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