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시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가 확대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축공사비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융자하고, 과거 흔적 및 한옥 개·보수 등의 비용을 보조·융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에게 건축 공사비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 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저리로 융자해 준다.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의 80% 범위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융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라지는 한옥과 주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내 한옥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 및 융자 할 수 있도록 한다.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전통 한옥밀집지역은 개·보수 및 신축비용으로 3000만원 보조와 2000만원을 융자한다.  


또 한옥지원조례가 개정되면 비한옥을 한옥촌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 보조와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한옥밀집지역의 개·보수 및 신축비용도 6000만원 보조와 4000만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사라지는 주민들의 오랜 추억과 삶의 애환이 담긴 흔적 및 문화적 장소성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공원, 생활가로변, 광장 등과 같이 새로 조성되는 기반시설에 과거의 흔적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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