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대여사업자가 주택용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 내용이다.

 

그동안 주택용 태양광 설비는 높은 초기투자비와 장기간의 유지 보수가 큰 부담이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업체의 설치·운영·관리 일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을 강구해 왔다.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 및 대여를 하면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의 요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주택 소비자에게 설비 대여료를 받고 에너지관리공단에 REP(신재생 에너지 포인트)를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된다.

REP란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량만큼 포인트를 주는 것을 말한다.

 

에관공으로부터 REP를 사들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산업부는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2000가구에 6㎿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규모는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86억원 필요하지만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는 4일부터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 691)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해 정부보조금 지원 없이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확대,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시범사업 추진 후, 대상가구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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