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에 미달한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무더기로 퇴출됐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개 생산업체 중 8개 업체가 당초 계약한 품질기준에 미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의 제품은 주요 구성품인 LED 보안등기구의 밝기가 규격에 모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분석했다.


특히 2개 업체의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미달, 핵심부품인 LED 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국가 에너지 절약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제품이나 녹색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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