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에 짓는 대형건물에 고효율 LED 조명을 50%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초 공포됐으며 지난달 1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기준안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내달부터 서울시내에 건축되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다.


기존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 였으나 이번에 약 2배가 강화된 신재생에너지 10%,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 설계 시점뿐만 아니라 준공 할 때에도 이같은 의행 결과를 확인받고 준공후 3년까지 의무 관리하는 규정도 신설돼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설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타 제도와 중복됐던 교통․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위원회 의결조건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등이 새 조례안에 포함됐다.


서울시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도 에너지를 생산·절약하는 건축물로 전환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