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품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실시설계에서 5년이었던 레일패드의 하자보증기간이 정작 본계약서에서는 갑자기 2년으로 줄어들었는지 이유를 묻는 감사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 2010년 당시 재직한 철도공단 관계자의 답변이다.

 

하자보증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국민세금이 더 들어가는데, 부품 간 형평성 때문에 일괄적용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경부고속철 4공구 궤도부설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질의회신 내용에 그대로 적혀 있다.
 
감사원 자료에서는 또 본계약 체결 때 ‘품질 보장’ 조항이 돌연 사라진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당시 공단의 답볍은 “선정된 업체와 수주경쟁에서 밀려난 타 업체간의 품질보장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된 업체는 삭제된 품질 보장 기준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공사 계약 때 왜 굳이 밀려난 업체와 품질 보장 형평성을 맞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철도공단 답변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답변을 받은 감사원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라고 회신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이 ‘형평성’ 때문에 당초 제시됐던 기준보다 저품질의 레일패드가 보증기간이 줄어든 상태로 설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저품질의 레일패드는 자주 그리고 많이 교체될 것이 분명하다.  
한번 설치되면 계속 그 제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철도의 특성상 해당 업체는 하자보장기간 이후 파손된 제품을 계속 유상 납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래 계약 조건이 유지됐다면 해당 레일패드는 하자제품으로 분류돼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됐을 것이지만, 계약서 변경으로 인해 법적 다툼을 벌여봐야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형세가 돼버린 것이다.  

 

지난 2010년에 일어난 일이 뒤늦게 기사화되는 이유는 철도공단 내부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이같은 일들이 무한 반복될 우려가 높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현직 철도공단 김광재 이사장이 비리근절의 칼을 뽑았지만 철도공단 안팎의 반발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도 업체 간 시장 장악 다툼에 철도공단이 휘둘리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철도 시설이 업체간 싸움에 이렇게 휘둘리다가는 원전사태처럼 철도 운영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원전과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철도공단의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