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대구~울산간(제4공구) 궤도부설 공사의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감사원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2006년 6월 실시설계 때의 ‘자재 시방서’와 6개월 뒤인 12월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상의 ‘자재구매제작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적시돼 있다.
특히 2006년 당시 철도시설공단 근무자와 감사원간의 질의회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특혜 의혹’에 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경부고속철 레일패드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의 축소 사실을 적발하고, 철도공단 측의 해명을 듣는 질의회신 자료를 작성했다.
감사원이 당시 작성한 문건은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중 레일패드에 관한 사항’이다.
감사원의 이 문건에는 경부고속철 4공구 궤도부설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당시의 자재시방서에는 ‘레일체결장치의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단, 레일패드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6개월 뒤에 체결된 본공사 계약서에는 이 단서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실시설계 때 제시한 ‘하자보증기간(5년) 동안 레일패드의 ‘정적 스프링계수’ 변화가 당초값 기준 25% 이내가 되도록 그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도 본공사 계약서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경부고속철 4공구에 대한 레일패드 납품업체는 하자보증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면제받게 된 것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철도시설공단 측은 ‘레일패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으로 설계에 반영했으나, 레일 체결장치의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레일패드가 체결장치의 구성품임을 감안해 2년으로 적용해 발주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감사원 측은 “자기 집을 짓는다면 하자보증기간을 더 늘렸을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자동차의 각 구성품도 사양과 보장기간이 다르다”고 비유하고 “레일패드를  체결장치의 구성품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꼬집었다.  


두 기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본 철도 전문가와 기술자들은 철도공단 측의 당시 답변에 대해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답변”이라며 “특정 납품업체를 봐주기 위해 보증기간을 줄여줬다는 말과 다름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당시 철도공단의 이 같은 제약조건 제시 및 제거 조치로 레일체결장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슬로사는 납품계약에서 제외된 반면, 팬드롤사는 납품계약을 독점 체결함과 동시에 하자보증기간도 단축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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