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손자가 철도 공사 보상금 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후 건물주인 할아버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송달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법원은 이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된 대전 원동 건물에 대한 시설비 보상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원동 건물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면서부터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건물의 시설비 보상금액을 1960만원으로 책정하고 재결서를 원고인 건물주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교 4학년생인 손자가 대신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건물주인 할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건물주는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다.
건물주가 원한 보상금은 2600만원이었지만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건물주는 철도공단을 상대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교 4학년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원고의 주소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의 손자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송달 서류를 원고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재결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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