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안 화물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수출화물에 대해 화물 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울산항, 군산항 등 7개 중소형 컨테이너항만의 사용료는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안에 따르면 컨터이너 항만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감면율을 100%로 향상하고 감면대상항도 확대하기로 했다.
마산·울산항 등 5개 중소형 컨테이너 항만 사용료 감면제 일몰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평택항과 포항항을 새로 감면대상 항만에 포함했다.
또 사용료 감면율도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안화물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에 대해서는 화물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등을 감면 없이 부과하고 있었다.
또 연안 컨테이너선 활성화를 위해 감면제 일몰시한을 연장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접안료 등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도 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수출화물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수출용 선박도 감면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50톤 이하 선박에 적용되는 소액 징수제 폐지, 공해방지시설 사용료 면제 등 불합리한 사용료 체계도 개선된다.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은 올해 말 개정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개편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한시적 조치”라며 “향후 경제상황이 안정될 경우 사용료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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