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디자인거리 등 서울시가 새롭게 조성한 거리를 5년안에 파헤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거리개선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보도의 경우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굴착작업이 통제된다.

 

그동안 잦은 굴착공사로 보도가 훼손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매년 서울시 총 보도연장(2509㎞)중 9%에 해당하는 223㎞에서 평균 5165건의 보도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디자인 서울거리사업, 그린웨이사업, 뉴타운사업, 자치구 특화 정비사업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인 거리 개선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보도구간과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 긴급복구나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송득범 서울시 도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울시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보도는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시민통행불편이 최소화, 쾌적한 보행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연장 488㎞ 길이의 거리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개선사업 계획단계에서 여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이번 지침을 사전에 알려, 개량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거리개선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블록이 파손됐거나 포장면 침하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