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추진’이 채택됨에 따라 분리발주에 관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건설업계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분리발주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공사 수주에 차질을 초래하고, 공종 분리로 인해 계약사무 등 발주자의 관리업무 증가, 공기지연, 시공의 비효율성 및 품질 하락, 빈번한 설계변경, 불분명한 하자책임이 발생해 통합발주 대비,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 사례와 실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다. 일찍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자의 수주기회 증대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등 7개 주는 분리발주를 주(州)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예 분리발주 의무화를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독일: VOB/A 제4조, 프랑스: Code Des Marchés Publics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 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관공수법에 의거한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에서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1000여건의 중앙정부 공사가 분리발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70% 이상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분리발주를 통해 육성된 전문건설업자의 엔지니어링 및 시공능력을 적극 활용해 해외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분리발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며,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공사 수주의 차질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선진국에서도 분리발주의 비용 경제성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합발주에 비해 분리발주가 우수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해외 실증자료에 의하면, 통합발주에 비해 분리발주의 공사비가 5~15% 낮은 반면, 발주자의 관리비용으로 2% 가량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주자의 관리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통합발주에 비해 분리발주의 총 공사비는 3~13% 저렴할 것으로 사료된다. 얼마 전 준공된 안양관양지구 직할시공 시범사업의 국내 실증자료에 따르면, 공사비가 통합발주 공사에 비해 4~5% 가량 절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내외 실증자료는 분리발주의 시공품질, 설계변경 빈도, 하자보수 지연건수도 통합발주 공사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발주에 비해 분리발주 공사의 비용 경제성이 열등하고, 시공품질 하락, 빈번한 설계변경, 불분명한 하자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에 근거한 각종 의혹과 반대의견을 거두고, 분리발주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전문건설업자의 엔지니어링 및 시공능력을 육성,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분리발주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그동안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자를 힘들게 한 ‘손톱 및 가시’가 뽑혀, 우리 건설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강소 건설기업이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3년 4월 1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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