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는 공정관리 등을 보완 후 공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분리발주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공사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방안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9일 서울 신대방동에서 국토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는 서 장관에게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 △ 공정·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 10개 사항을 건의했다.

 

서 장관은 우선 실적공사비제도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정·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 결제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담대가 종합건설업체의 부도시 하도급업체의 연쇄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해서는 공정관리 등의 보완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과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계도 건설기계 업계와 건설 근로자와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건설협회는 전문 건설업계의 지급 보증에 대응해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 근로자의 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위해 보증 수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될 경우 정부 예산의 낭비가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지급 확인제가 충분히 보증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임금 지급보증제가 도입되면 보증 수수료를 전문건설업체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의 이번 전문업계 간담회 참석은 장관 취임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첫 공식 일정으로 친중소기업 정책을 표방한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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