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부분적이지만 실효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은 기존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2주택 공급에 관련한 기준을 가격뿐만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으로 164㎡를 소유했던 조합원은 사업 진행 후 120㎡과 43㎡ 등으로 나눠서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사업 추진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비업체 신한피앤씨의 강신봉 이사는 “기존에는 면적은 넓지만 종전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지역에서 원플러스 원 혜택을 얻기 힘들었다”며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강북지역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가구와 다주택 소유자가 많은 강북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서울 고덕동 단독주택재건축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주택을 공급 받을 경우 분담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비사업 현금청산자의 청산시기를 분양신청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현실화되면 현금청산비용을 위한 금융조달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늦춰져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지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실효성이 높은 안이라는 반응이다.
유니빌산업개발의 임동현 부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현금청산자가 늘어난 현 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현금청산 관련 금융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어지면서 정비업계 및 각 정비사업지의 유동성이 악화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부작용으로 정비업계의 주요 시장인 서울의 정비사업 시장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공공관리제도 및 공공관리제도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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