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보유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연체가 없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85㎡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계약이 끝나면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시장 매각 또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렌트푸어 지원은 목돈안드는 전세를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금리인하와 한도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 담보대출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구성됐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갚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등 연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방식으로 7만호, 매입과 전세방식으로 4만호 등 연 11만호를 공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 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바우처 도입과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과 신혼부부 저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가구에 대해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세금 마련에 부담이 큰 렌트푸어 가구를 위해 담보력이 강화된 새로운 대출구조를 마련해 세입자의 금리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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