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일반 분양을 배제한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수익성 문제를 제고키 위해 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개발 방식 개발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한창섭 주택건설추진단장은 28일 국회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철도ㆍ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촉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서 이같이 밝혔다.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유지인 철도·유휴 부지에 주택을 조성,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도시 내에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의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성공을 위한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김용순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의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건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순천향대 양광식 행정학과 교수의 ‘도시발전에서 철도부지 활용의 사회적 의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한창섭 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의 추진 방향을 일반 분양을 배제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을 위한 수익 창출 방안으로 일반 분양 등이 논의되어 왔다. 

 

한 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의 경우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며 “중국의 경우와 같이 30년 등 장기 임대는 가능해도 분양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따른 수익성 문제를 제고키 위해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 유치 및 복합개발 방법 등이 제안됐다.  

 

한 단장은 행복주택 개발 주체를 LH공사 뿐만 아니라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단장은 "공공기관 전문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레일 및 철도시설공단 등은 철도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협조부처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대상은 5분위 이하 계층으로 하되 저소득층 중심의 단지로 조성될 경우 우려되는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방지키 위해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게 일정 입주 비율을 배정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법안 마련은 행복주택 특별법을 제정키 보다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 단장은 “행복주택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조직체를 만들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 등을 이끌내야 할 것”이라며 “내달 중에 수도권에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추진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훈 본부장은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별화를 위해 건축비를 민간사업 공급수준인 3.3㎡ 363만원 수준으로 제안했다.
이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 기준 3.3㎡당 30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질이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또 인공대지(철도상단 데크) 조성비로는 3.3m당 450만원대에 조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복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4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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