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를 중심으로 공공발주 물량의 적정공사비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가 최저가 발주와 운찰제 위주에서 벗어나 적정공사비 중심의 발주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부터 보장하는 것이 선진화의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저가 공사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불법 재하도급, 안전 조치 미흡 등을 초래하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건설업 재해자는 2만2782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621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인 데 비해 재해자 비중은 24.4%, 사고성 사망자 비중은 41.7%로 타 산업보다 재해율과 사망률이 월등히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적정임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통해 저가수주경쟁을 억제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임금은 연방과 주, 시가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원가 반영의 기준이자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이다.

 

연방정부 노동부가 주별 직종별 임금을 조사해 발표하면 공공발주자는 적정임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발주자와 업체, 근로자 간 상생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적정임금제에 의한 적정공사비가 도출됨으로써 건설업체간 덤핑입찰경쟁이 억제됐고 가격이 아닌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의 확보는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적정공사비 보장이 확보되면 재해율 감소 효과와 더불어 내국인 고용 여건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내수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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