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5일부터 장흥 회진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부와 덕산리 일부 5.09㎢이며 지정기간은 11월 25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이다.

2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장흥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취득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일정기간 사용해야 한다.

 

장흥군은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할 것이라는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운영,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