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사업지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   

특히 공공관리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융자 상환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추진위가 해산해 융자금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추진위 설립승인 동의자 모두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융자 조건 상 신용보증인으로 돼 있는 추진위원장 개인이 상환할 금액 전부를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진위 해산 후에 법적 강제 집행 권한이 없는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상환액을 받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구역지정해제가 결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융자를 집행한 대한주택보증은 위원장의 집을 가압류 할 수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추진위 해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융자금을 상환을 하지 못한 위원장의 개인 파산 또는 이와 관련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보 관계자는 “서울시 요청으로 융자업무를 대행해 왔는데 지금와서 사업지를 해제하고 알아서 돈을 받으라는 격”이라며 “앞으로 증가할 미수채권에 관한 내부적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피해는 실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개발이 시급한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강남 재건축 사업 등 사업성이 보장된 사업지는 계속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업지에서는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몰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니빌산업개발의 임동현부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도리어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당장 지적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이 어렵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