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후반 아파트 분양시장은 나름대로 뜨거웠던 반면 당시 실제 실물경기나 부동산경기는 오히려 침체를 겪고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하강하는 분위기였고 택지매각률은 저조했으며, PF자금 유동성악화로 이미 매각된 택지들조차 해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과 지자체들의 아파트 분양시장 띄우기 전략과 허위·과장광고로 당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됐다.

현재 그 후유증은 심각한 상태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당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입주여건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고, 택지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파트 주변은 허허벌판인 상태로 아파트만 덩그러니 들어선 곳이 허다하다.

 

당연히 아파트 값은 이미 곤두박질친 상태이고, 입주율은 저조하며, 집단적인 입주거부와 집단소송(단체소송)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들과 건설사들, 그리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까지 모두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소비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아파트 분양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이자 서민들의 거의 유일한 재테크수단이다.

따라서 그 거래에 사기가 개입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개입하면 그것은 단순한 소비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자칫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더욱 엄중해야 한다.

 

전철이 입주시기에 개통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단순히 도시철도 기본계획만 통과된 상태거나 사업방식이나 사업시행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입주할 때 전철 개통은 앞으로도 수년 아니 수십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면 그 피해를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

호텔식 로비수준이라고 광고했는데, 그냥 일반 복도수준의 아파트로 시공됐다면 소비자들로서는 사기당한 기분이 아닐까?

그래도 호텔식 로비 느낌 수준이라고 했을 뿐이므로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받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허위과장광고일까?

 

현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좋은 판례들이 많이 누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까지도 법원이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12년 11월 23일

법무법인 화평 최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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