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 및 개발이 활성화되고,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 기부채납시설 종류 및 방법 확대 ▲ 용도변경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 설정 ▲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서울에는 공장, 터미널 등 민간소유의 대규모 부지 39개소를 비롯해 철도역사, 군부대, 공공기관 이적지 등 장래 활용성 있는 대규모 부지가 96개소(3.9㎢)나 분포돼 있다.
이중 1만㎡~5만㎡이하가 72개소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5만㎡이상의 부지도 24개소나 된다.

이들 부지는 그동안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때문에 용도변경 및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로 대규모 부지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차단돼 왔다”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의적으로 이뤄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사업대상 부지면적의 20%∼40% 범위내에서 설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에는 2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에는 4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 컨벤션, 전시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면적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부채납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기부채납 종류와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기부채납시설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문화ㆍ복지시설, 장기 전세주택 등 사회적 공익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기부채납 방법도 다양화해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됐던 공공기여시설 설치도 개발부지 이외의 건물, 토지로 등으로 기부채납 가능토록 했다.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협상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일방적 규제위주로 운영된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효율화한다.
또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제도 운영 절차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며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내용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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