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 합의내용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해양사고 조사관이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교환근무 실시로 해상안전분야에서 한·중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한·중 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 합의에 따라 해양사고 조사관 교환근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1명을 중국 절강성 닝보 해사국에 파견해 2주간 현지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해사국은 2명의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해 중앙 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에서 4주간 순환근무를 할 예정이다.


2005년 한·중 해양 사고 조사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양국해역과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시로 교환하는 등 국제협력의 토대를 다져 왔다.

국토부는 이번 교환근무를 통해 조사기법 공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선박교통량의 증가와 태풍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사고현장 조사 참관 및 중국 항만의 특성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이해를 통해 중국 해역에서 발생한 국적선의 사고조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파견된 중국 조사관에게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법과 조사기법을 소개함으로써 양국 조사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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