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중 수도권 4개 단지 5542가구 ,지방 6개 단지 3802가구 등 전국 10개 단지 9344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입주자겨의 경우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257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경우 281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또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183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한다.


이로써 국토부는 지난 10월까지 4만 9655가구를 포함, 11월까지 모두 5만 8999가구의 국민임태주택을 공급했다.

 

입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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