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공능력 41위의 중견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이 부도를 간신히 모면하는 등 건설사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 부실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31일 ‘건설사 부실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며 건설사가 부실화될 경우 분양 받은 개인 및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공능력 41위의 중견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이 31일 부도를 간신히 모면하면서 건설업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소기업 및 건설부문 지원대책,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대책 및 경제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경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련의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돼 가시적 효과를 낼 때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Fast Track,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productive reconstruction)을 통해 오히려 우리 산업과 경제의 체질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일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 및 영업전망 등이 취약해 구조적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건설사의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건설사 부도로 분양계약자가 입는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건설공사중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

 

또 정부는 건설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 공사진행 및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은 당해 건설사가 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고,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유예를 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고,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부실 건설사가 해외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건설사 부실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통상의 PF대출의 경우 시공사(건설사)의 부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으며, 대체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담보확보 등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최종적인 부실화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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