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10.21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10월 31일쯤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중 매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의 법적근거 마련과 국민주택 채권 구입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발표됐던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과 지난 10월 21일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6대광역시 외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 창업비용 부담이 완화됐다.
그동안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본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이밖에도 음식점 개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폐지됐다.
폐지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7만~15만원)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만~30만원) △식품제조·가공 8개 업종(10만~2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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