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주)한화건설간의 위법·부당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도가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북 전주완산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흥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흥시와 (주)한화건설간의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올 3월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계약으로 시흥시는 공시지가 7823억원, 탁상감정가 9562억원의 군자매립지(442만7000㎡)를 5600억원에 저가 매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흥시의 향후 10년간의 세수 결손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시흥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매매금액을 5600억원으로 결정하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개최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아파트 용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할 수 없는데도 우선 공급하겠다고 매매계약서를 부당하게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6년 9월 22일 소유권 이전에 따라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38억9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309억4200만원 총 348억3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3483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한화건설은 현물로 아파트용지 20만평을 받아 개발·분양하는 이익이 1조에서 2조원대라는 예측되고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은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6~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한 경기도나 시흥시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국회법에 따라 시흥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흥시와 한화건설간에 누구로부터 처음 매매건 관련 접촉이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부당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금품수수나 뇌물, 대가성은 없었는지 수사당국이 시급히 수사에 나서야 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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