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산적화물 운송선박 관련 국제기준인 BC Code가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으로 개정돼 효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13회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3)에 참가한 결과 2011년부터 BC Code가 IMSBC Code로 개정돼 강제화 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BC Code는 1965년 제정돼 40년간 권고사항이었으나 2003년 제8회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8)에서 처음으로 BC Code의 강제화가 거론돼 2004년 제78회 해사안전위원회(MSC 78)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후 5년 동안 논의·검토한 결과 이번 DCS 13 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올 11월 26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IMO 제85회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채택되면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LAS) Article Ⅷ 개정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2∼3년 후 국제 발효·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IMSBC Code의 국제발효에 따라 2010년 말까지 관련 국내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새로운 국제기준 제·개정 논의에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IMO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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