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시멘트업계 관리업체들은 이행계획서 작성을 제외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행계획서는 관리업체가 배출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기업의 사업계획과 공정기술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사업장별 설비 투자, 공정 개선, 가동률 계획 등은 기업기밀에 해당해 이를 이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재하면 기업 기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5개년 배출목표 설정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계획임에 따라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급변해 5개년 생산 계획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도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5개년 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도 곤란한 상태에서 정부의 감축계수가 반영된 5개년 배출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보고의무 간소화도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출량이 1만t미만이거나 배출비중이 1%미만인 소량배출사업장, 배출활동, 배출원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LNG LPG 중유 등과 같이 품질이 규격화된 연원료 배출계수는 'Tier 2'를 적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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