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개최된 IMO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회의 참가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2010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박의 엔진 회전속도가 분당 2000이상인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현행 ㎾ 당 9.8g에서 2011년 1월 이후 7.66g, 2016년 1월 이후 2.0g으로 현행 기준 최대 약 80% 까지 감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연료유에 포함된 황산화물의 경우 일반해상에서는 현행 4.5%에서 2012년 1월 이후 3.5%로 북해·발틱해 등 황 배출 통제해역에서는 현행 1.5%에서 2020년 1월 이후 0.5%로 감축돼 정유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MO에서 선박 발생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규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중국, 사우디,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제적인 대기환경 규제 강화 논의에 대해 저탄소 녹생성장의 국가정책에 따라 관련 기관, 기업·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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