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박의 러시아 입항이 자유로워지고 안전운항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제4차 한·러 해사안전정책협의회에서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협력 강화 등 양국간 해상안전정책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협력 강화, 동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방안, 선박평형수로 인한 동해해역의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항만국 통제가 강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극동과 유럽지역을 아우르는 러시아에 국적선이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선박위치자동식별신호(AIS)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합의로 동해 운항선박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선박충돌사고 회피를 위한 사전정보제공 등 안전운항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국통제 협력 합의를 통해 러시아에서 국적선의 보호관리가 강화됐다”며 “동시에 선박위치정보 공유를 합의해 우리 주변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러 양국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해 동해에 대한 수중생물 위해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위해도가 낮은 경우 양국 간을 운항하는 정기선의 협약적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부정기선에 대한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합의해 새로운 협약 적용으로 해운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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