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안정적 시장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계획이 발표됐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까지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이 될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수립·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취수해역은 1개 시·군에 1개소, 개발면허업은 1개 취수해역 당 1개사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1개 취수해역에서 1일 최대취수량은 배수량 2000톤을 기준으로 제한되고 정부와 사업자는 각각 연 4회씩 수질검사를 시행해 품질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 박람회 개최, ISO·HACCP 등 국제인증 획득 지원, 식품첨가물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한해성 수산자원 양식을 위한 연구, 해수농법에 의한 농작물 생장 제어 등 연구개발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심층수 산업 정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012년에 약 1조 738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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